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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실 태권도 수업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유아체육교실 태권도 수업 중 피해자 E(가명, 여, 5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마주보게 앉힌 후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C 상담일지 등 기록 첨부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회신 내용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피해자가 그린 당시 상황, 체육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