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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84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1. 13. 피고에게 262,5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MCU SET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12. 9. 28. 110,000,000원, 2014. 1. 15. 29,760,500원, 2014. 1. 17. 72,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0,75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 물품대금을 A에게 지급하여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 8. 피고에게 당시까지의 물품대금 잔액 152,515,000원 중 122,754,500원은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9,760,5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1. 17. 액면금 72,000,000원,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A는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의 배서를 받은 후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 ③ 피고는 A에게 2014. 2. 28. 3,000만 원, 2014. 6. 2.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정산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