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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5 2012고합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4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동 70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당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정차 CCTV CD,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