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4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동 70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K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적발당시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정차 CCTV CD,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