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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3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22:10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갈매기 살고기 집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북부 순환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E(46 세) 가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1,474,09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