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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300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20. 10. 20.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