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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0.25 2016고단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끼리 서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내버려 두기로 공모하고, 2016. 1.경부터 2016. 2. 11.까지 문경시 C에서 이모션 게임기 30대를 등을 설치하고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하여 승리할 경우 보너스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가 표시된 게임기와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2016. 2. 11.에는 게임 중에 획득한 점수를 기재한 주차권 형태의 무기명 점수 보관증을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손님들끼리 서로 그 점수 보관증과 현금을 교환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폐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