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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572

근저당권소멸시효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6.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E이 2001. 10. 20.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