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1572
근저당권소멸시효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6. 4.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E이 2001. 10. 20.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96. 4.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E이 2001. 10. 20.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