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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63 판결

[이혼등][집28(1)행,24;공1980.3.15.(628),12606]

판시사항

가장신고에 의한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부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무효이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시 그 판시와 같은 경위와 사정때문에 단순히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할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는 민법 제815조 제1호 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이 혼인신고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을 적출자로 호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혼인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에 혼인의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4.선고 78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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