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5.29 2018나235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회생채무자 A과 B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등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2455호로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7. 4. ‘B는 원고에게 778,528,053원 및 그 중 273,017,350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503,055,342원에 대하여는 2012. 7. 19.부터 각 2013. 3. 1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0110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3. B의 재단법인 D(F요양병원 운영, 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8. 19. 장학재단에 송달되었다.

나. B의 A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 등 1) 소송수계 전 피고 겸 소송수계 후 회생관리인 A(이하 소송수계 전ㆍ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 한다

)은 2010년경부터 의료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과 수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였고, B는 J이 운영하는 K병원의 병원장 또는 J의 이사장으로서 J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수차례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는 B의 아들인 L의 처이다(피고와 L은 2016. 9.경 이혼하였다

). 피고와 J은 2012. 6. 19.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99호로 ‘J은 피고에 대한 채무가 80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이를 2012. 6. 30.까지 변제하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

). 2) B는 2014. 1. 16. 피고에게'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