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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길을 한겨레 신문사 방면에서 공덕 오거리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교통 섬에 있는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마포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를 수리 비 약 1,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마포 구청 녹지 과 담당자 통화 결과 및 가로수 배상금 납부 여부 확인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