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277275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 가단 99438 이 자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