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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73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9』

1.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C(2018. 3. 9.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와 함께 대구 수성구 D 지하 1층에 있는 ‘B’를 운영하는 E로부터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게임장 단속 정보를 입수한 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6. 10.경 위 ‘B’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대구 시내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매 영업일마다 5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위 ‘B’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F’ 관련 범행 E가 2017. 1.경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F’로 영업장을 이전하자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F’를 운영하는 E로부터 1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7. 1.경 위 ‘F’에서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대구 시내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를 알려줄테니 매 영업일마다 5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25. 22:10경 위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로부터 경찰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