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반환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경 약 31계좌의 순번계(이하 계좌수의 변동을 불문하고, ‘이 사건 순번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중간에 계좌를 추가하여 34계좌의 순번계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추가 납입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을 수령한 후 당월 계금을 수령할 계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순번계에 가입한 계원은 매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고,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그 다음달부터 월 계불입금에 더하여 15만 원씩 추가로 납입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순번계의 5번, 17번, 22번, 27번 등 4계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25.경 5번 계좌의 계금 16,350,000원, ② 2015. 4. 28. 및 같은 달 29.에 걸쳐 12,750,000원, 2015. 5. 28. 4,700,000원 등 22번 계좌 계금 17,450,000원, ③ 2015. 8. 24. 27번 계좌의 계금 18,05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5번, 17번, 22번, 27번 계좌 중 17번 계좌의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번 계좌의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7번 계좌의 계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7번 계좌의 계금이 21,800,000원[= 계불입금 총액 17,000,000원 이자 4,800,000원(32계좌 원고는 소장에서 ‘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곗돈 총액이나 이자가 계좌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 15만 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