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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28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1. 강도 피고인은 2015. 4. 2. 02:30경 평택시 C건물 3동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어폰 1개, 체크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22:2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6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보정역 왕십리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사이 의자 옆에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외부저장장치(USB) 1개,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약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