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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2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8.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되지 않으니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C) 1매를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D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