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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29 2018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2:11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외에도 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안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가 일어난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