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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2: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2 층에서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실형도 선고 받았음 - 다른 한편,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일행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쌍방 몸싸움으로 번졌음 - 피고인이 가정환경과 최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