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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인천 남구 C아파트 39동 9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아는 형님인 E이 F이라는 건축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아파트 5채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그 중 1채를 넘겨주고 아파트를 분양해서 차용금도 금방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가전제품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의 건축사업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5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 1채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개인 부채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조로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6,661,15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1, 2심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