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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13 2016허255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5당5699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2. 19.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하는 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3. 2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 선행발명 1은 갑 제4호증이고, 선행발명 2는 갑 제5호증이다. 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정정을 인정하고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이다. 1) 발명의 명칭 : 인장부재 해체장치용 앵커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2. 8. 21./2005. 5. 30./제10-494011호 3) 권리자 : 피고 4) 발명의 개요 토목공사에서 연약 지반 보강을 위한 앵커공법에 사용되는 인장부재의 해체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20줄 . 웨지조립체에 인장부재를 조립하여 운반하거나 작업시 부주의로 인해 외부 충격이 가해져 인장부재가 삽입되어 웨지조립체의 상단에 체결된 잠금쇠가 캡의 걸림턱으로 잠길 수 있으며, 이렇게 잠금쇠가 캡에 잠기면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웨지조립체의 모든 웨지가 벌어진 상태여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