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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368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463,630원 및 2015.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4. 12.부터 2015. 7.까지의 관리비 합계 3,313,630원의 지급을 구하고, 그 이후의 미납 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은 철회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