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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3나411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3. 12. 원고(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제135동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1,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11. 11. 10.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2. 3. 7.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12. 3. 8.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2. 4.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라.

피고는 2012. 4. 26. 위 경매사건에서 나.

항과 같은 내용으로(점유개시일 2011. 12. 1.)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3. 4. 24. 피고에게 12,000,000원, 안산시 단원구에 1,119,370원, 원고에게 304,216,79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C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받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00,00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