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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9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22.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럭키스포츠프라자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회덕굴다리 방면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순간 졸음운전을 하여 차로를 이탈하며 진로 전방 우측에 있는 펜스를 충격하여 약 2m정도를 손괴한 후 인도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64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요구되도록 펜스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