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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6가단114431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605,73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8. 11.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9.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를 원고가 설계하고 제작하여 김포시 C에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계약(계약 내용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제작품목표시 1) 품명: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 2) 내역: 이송 스크류 콘베어 외 5종(견적서 참조) 제작, 설치, 시운전 1식 제2조 계약금액 - 1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지불방법 1) 계약금: 총 금액의 40%(68,000,000원)를 계약과 동시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총 금액의 40%(68,000,000원)를 제품제작 완료시 지급한다.

3) 잔금: 총 금액의 20%(34,000,000)를 기계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5조 인도시기 및 장소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제품 및 설치완료를 계약일로부터 64일(2014년 12월 31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갑의 현장 사정과 갑이 승인한 사유로 인하여 현장설치 시운전이 지연될 시는 인도기일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제8조 인도기일위반 을이 계약 제품의 납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 지연보상금은 물품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함

나.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설비는 음식물쓰레기를 에너지(메탈가스)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설비 중에서 전처리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투입호퍼(저장호퍼, 저장탱크), 파봉기, 파쇄기, 각 장치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장치 및 관련 유압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설계ㆍ제작ㆍ설치하기로 한 설비는 음식물쓰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