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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342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미수, 주거 침입, 주거 수색의 점에 관하여 각 유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강간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이 일부 벗겨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해자와 J은 교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J이 함께 스크린 골프장에 있었던 것을 교제로 비약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와 J의 교제사실이 허위라

거 나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해자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