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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정8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일대에 ‘ 대출’, ‘ 일 수’, ‘B’ 이라고 적힌 대부광고를 기재한 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2017. 1. 6.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서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8만 원, 수수료 명목 15만 원을 제한 127만 원을 50 일간 1일 4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 연 약 960% 이자율 )으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