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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4. 7.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5. 25. 02:1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에 있는 7080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귀뛰라미보일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5. 25.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빙그레공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