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존속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 I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부분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심신 미약). 나.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3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