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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21 2019고단121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진주시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관리사무소로부터 진주시 D 아파트 단지의 수목전정 및 전지작업 공사(이하 ‘본건 공사’)를 도급받아 2018. 4. 9.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위 사업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14:07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약 8.5m 높이의 소나무의 전지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의 방지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에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서 전지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기록상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은 인정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