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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5나373

수탁자지위부존재확인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13, 33, 37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0. 12. 29.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공사대금을 17억 880만 원으로 정하여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건물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그런데 D은 3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공사를 포기하였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가 나머지 공사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1. 7.부터 2011. 12.까지, 공사금액 19억 2,300만 원(부가가치세 8,300만 원 포함)으로 정하여 H 과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1. 8. 3. H을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7.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라.

H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H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은행을 활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2012. 1. 20. 피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등기양도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양도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