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막내 누나인 E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몇일 전 편의점 간판의 불빛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으러 E, 이복 누나인 G과 같이 2013. 4. 8. 22:20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재차 E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G과 함께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던 중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차 트렁크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