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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63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자 통장을 팔아 돈을 벌 생각으로 구 글 (google) 검색 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사는 자를 찾던 중 ‘ 통장을 구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실장이라 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을 하는데 사용하려는 데, 통장을 사용하는데 하루 12만원 가량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1.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구 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1일 12만원의 통장 사용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위 모집 책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대한 계좌번호 및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4,968,000원을 대가로 수수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이 위 제 1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6. 1. 11.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피해자 222명을 상대로 대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34,963,000원의 대금 편취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 매체 대여 대가로 4,968,000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스스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한 이후로 2016. 2. 4. 경 전 남영 암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소속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