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2:14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고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XR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 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