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17. 22: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집 주인과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어린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G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G의 오른쪽 손등을 1회 할퀴고, G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떼는 등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집 주인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이 업소에서 뇌물 먹었냐! 니들은 사람이 아니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찢어진 근무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