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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합2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6층에 있는 ‘D고시텔’ 34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39세)은 D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3:51경 피해자가 전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D고시텔 34호에 벌레를 집어넣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환상에 빠져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부탄가스 4개와 보자기, 잠옷 등을 준비한 다음 D고시텔로 찾아가 D고시텔 17호에서 위 물건들을 종이박스에 담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 1개가 열기로 폭발하면서 그 불길이 D고시텔의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외 3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D고시텔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폭발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화기를 뿌려 불길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및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부탄가스를 이용하여 방화를 시도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