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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노20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로부터 원심 판시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0. 7.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H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의류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1. 2. 7.경부터 임차료를 연체하여 결국 2011년 5월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I, M는 운영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제조업 공장을 다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I, M,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H의 연체 차임료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H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권리를 포기받아 2011. 9.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