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로부터 원심 판시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0. 7.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H는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의류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2011. 2. 7.경부터 임차료를 연체하여 결국 2011년 5월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 I, M는 운영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포함한 기계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의류제조업 공장을 다시 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I, M,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하여 H의 연체 차임료 1,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H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권리를 포기받아 2011. 9.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은닉한 이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