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32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조율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경 보전산지인 밀양시 B 국유림에 철재 난간 및 경계석, 발디딤 돌을 설치하고 자갈을 까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광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호(타인 산림에 공작물 설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