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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9고정32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조율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3.경 보전산지인 밀양시 B 국유림에 철재 난간 및 경계석, 발디딤 돌을 설치하고 자갈을 까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측량성과도, 광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8호(타인 산림에 공작물 설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