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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2008. 04. 30. 선고 2007구합2045 판결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국패]

제목

자산재평가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주식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이미 납부한 자산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 중 초과납부액에 해당되므로 납부일부터 환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주문

1. 피고가 200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111,538,000원의 환급가산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섬유표백염색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1990. 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재평가차액 3,043,633,212원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91,308,996원을 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0. 12. 8. 원고에게 위 금액으로 자산재평가세를 결정·부과(이하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라고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위 재평가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199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기업공개 시 재평가특례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이 별지와 같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주식의 상장시간이 최종적으로 2003. 12. 31.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상장기간 내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에 따라 위 자산재평가가 실효된 것으로 보고 위 재평가차액을 원고의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4. 1. 17. 원고에 대하여 1990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41,433,240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1,528,991,920원 포함) 및 방위세 283,502,330원(가산세 47,259,645원 포함)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하면서 원고에게 기납부한 자산재평가세 91,308,996원과 이에 대한 위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 환급가산금 111,538,000원을 환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 17.자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5. 4.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만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법인세 등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자 2006. 6. 9. 원고에게 이미 환급한 자산재평가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추징하기 위해 환급가산금 상당액인 111,538,000원을 환수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으로서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감면된 법인세 등을 과세하면서 동시에 기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법인세와 자산재평가세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법인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의 경우 당초에는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하였으나 그후에 법률상 원인을 종결하게 되어 피고가 2004. 1. 17. 자산재평가세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는 바, 위 자산재평가세는 과납액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세에 있어서의 가산세와 자산재평가세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은 그 법적 성질 및 제도의 취지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므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부담 여부를 자산재평가에 대한 환급가산금에 견련시킬 법률상 근거나 당위성이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납부 당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납부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인해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는지 불문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는 상장미이행이라는 후발적 사정의 발생으로 납부 자체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그 법률개정일 다음일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는 국가가 기존의 입법을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기존에 납부된 세액을 돌려주고자 스스로 입법을 개정한 경우의 환급금 재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 환급금의 법적 성격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은 어느 것이나 실체법상 국가가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할 이득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①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으로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이 되어 이는 오납액, ②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으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초과납부액, ③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으로 각 개별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환급세액이 있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판결 등 참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함을 전제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라 그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자산재평가세만이 부과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그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에 따라 그 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부과되었던 기존의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환급하여야 할 자산재평가세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조세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세환급금 중 초과납부액의 성격을 지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1990. 12. 8. 원고에 대하여 그 주식을 상장함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는 대신 위 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자, 피고는 위 재평가차익을 1990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를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납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성격과 그 기산일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의 성격을 가진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가산금을 징수하는 제도와 형평을 이루는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범위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환급금이 확정되면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정한 기산일에 따라 당연히 가산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에 반해,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이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세법상 가산금과 형평을 이룬다 할 것인 점,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되는 자산재평가세 보다는 새로 부과되는 법인세 등이 항상 훨씬 많은 점(이 사건에서도 새로 부과된 법인세와 방위세가 1,148,684,005원으로 부과취소된 자산재평가세 91,308,996원 보다 훨씬 많다)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 여부에 따라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환급가산금이 과세관청의 과오납된 세금보유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의 이익을 반환토록 하는 것인데다, 국세기본법 제52조민법상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대한 특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오납액이나 초과납부의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시기 및 과세관청의 위 과오납된 세금보유권원에 대한 선의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서 정한 '납부일'의 다음 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 환급금의 법적 성격이 초과납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가산금 또한 납일 다음날인 1990. 12. 9.부터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2003. 12. 31. 이전에는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의 환급발생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환급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환급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자산재평가세 납부일 다음 날인 1990. 12. 9.부터라 할 것이므로 가산금 기산일이 2004. 1. 1.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으이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56조의2 삭제

부칙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0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조세특례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8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1년을 말한다.

조세특례규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3년을 말한다.

조세특례규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기업공개시 재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녀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8조 (재평가차익)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의 재평가일 1일전의 평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일 이전에 감가상각 또는 장부가액의 감액을 한 경우에 그 감가상각액 또는 감소액중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감가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이를 제1항의 평가액에 합산한다.

제9조 (납세의무자)

재평가를 한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 (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네는 가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끝.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