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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나71953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9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오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해 오고 있고, 원고 A은 2014. 11. 3.부터 2016. 11. 16.까지, 원고 B은 2011. 1. 3.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A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산액은 합계 3,591,954원이고, 원고 B의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계산액은 합계 16,019,1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퇴직금 3,591,9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원고 B에게 퇴직금 16,019,1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하였고, 이를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합계 3,292,729원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허용되는 금액인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1,795,977원(≒3,591,954원 ÷ 2)에 대하여, 원고 B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합계 12,721,069원이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채권 중 상계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