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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2 2014고합22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사채를 갚기 위해 고심하던 중 2013. 10. 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원 306호실에 교통사고로 같은 방에 입원한 피해자 E(여, 28세)를 만나 친해지게 되었다.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0. 7. 22:00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비타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를 복용한 후 잠이 들자 피해자로부터 시가 43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리 1개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05:00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여 피해자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9. 13:35경 D의원 306호실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가 방 안에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트레이닝복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진역 근처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남편 F의 G 레이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앞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정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복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