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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3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