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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점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손님 3명이 보는 앞에서 “ 이게 사람이 먹을 거야 ”라고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김밥, 만두 등 위 분식점에서 판매하던 음식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분식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을 받았고, 공갈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집행유예( 총 4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