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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각 0.141%, 0.159% 로 도로에서 정차 중 잠이 들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회 (2001 년, 2007년 2회,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4회 (2001 년, 2002년, 2007년, 2010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도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2. 자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16. 12. 29.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위 사건의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 받은 지 이틀 만인 2016. 3. 18.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