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4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및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4.경부터 2011. 6. 13. 23:25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황금성’ 게임기 42대를 설치하고 1만 원당 10만점을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입력해준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게임기에 남아있는 점수 10만점당 1만 원씩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 회신

1.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1.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