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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2 2017고정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3. 11:3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야구 장 입장권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다음,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000 원을 송금하면 야구장 입장권 티켓을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구장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저장해 두었던 야구장 좌석 배치도 사진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게시 글을 올렸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3. 11:52 경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12:20 경 불상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해 주면 야구장 입장권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3. 12:27 경 야구장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회신,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특정 및 현금 인출사진), 수사보고( 계좌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A), 위 사건 판결문 사본 각 1부, 대법원 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