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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나277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과 제2의 나항 (2)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원고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망 E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F와 상속재산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이나 망 F가 망 E 사망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에 기재된 매매일자는 1980. 1. 1.로서 망 E의 사망일자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컨대, 제1심 증인 G의 증언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일자가 망 E의 사망일 이후라는 사정 및 실제 취득원인이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사정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