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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14 2017가단2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0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 부분

가.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확정 금액 906,00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참조), 이는 집행비용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확정 금액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4. 9.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