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67』 피고인은 2020. 2. 17. 15:30경 안산시 상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