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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36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5: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 D이 관리비체납을 이유로 E 건물 5층과 6층에 대해 단전예고 안내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고, 각 호실에 돌린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뺨을 수회 때리고, 가슴부위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