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10.25 2012구합371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41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12. 20.부터 1983. 1. 26.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굴진후산부로 근무하였던 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2001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았는바, 2010. 9. 24. 03:10경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1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따른 호흡부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지병인 급성심근경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9. 기각되었고, 재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비록 기존에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을 앓기는 하였으나, 심근경색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폐출혈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하여 사망하였는바, 위 폐출혈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 밖에 원고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해 명백히 주장한 것은 아니나, 감정촉탁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부전이 발생ㆍ악화되었다

거나, 진폐증 그 자체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