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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59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8번룸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24,000원을 받고 맥주 8병 등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시간제로 고용한 E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합석케 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풍속영업소위반사항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